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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원욱 의원 , 대전고법 315 호 법정에 가다

“ 서산 부석사 관음상 봉안 , 결자해지해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원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화성을 ) 은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 이하 관음상 ) 소유권에 대한 대전고법 2 심 판결 (2 월 1 일 ) 에 앞서 관음상이 부석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불상을 하루빨리 부석사로 봉안해야 함을 강조했다 .

 

또한 , 이 의원은 오는 2 월 1 일 대전고법 법정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 법정 앞에서 열리는 사전브리핑에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

 

그간 이 의원은 2017 년부터 ‘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 이하 봉안위원회 )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기자회견 및 법원 탄원서 제출 등 관음상 환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2012 년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였고 , 이를 검찰이 몰수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에 관음상을 보관하던 중 왜구가 약탈하여 일본으로 반입되었던 것에 대해 불상 인도 소송을 제기해 1 심에서 승소했다 . 당시 문제는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정부측 소송대리인인 검찰은 항소하여 2 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

선고를 앞두고 봉안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항소 이유로 들었던 결연문 진위 여부 문제는 2021 년 9 월 피고 스스로 철회하였고 , 대마도 관음사가 주장하는 점유시효취득 주장 역시 ‘ 탈취 등 악의의 점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배제된다 ’ 는 한국과 일본의 민법을 들며 , 성립되지 않는 문제라고 발표했다 . 아울러 29 일 ( 일 ) 에는 부석사 극락전에서 기도법회를 열어 부석사에 관음상 봉안을 염원하는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

 

이원욱 의원은 “ 부석사 관음상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문화재라는 것은 사실이고 , 관음상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진리이자 순리이다 . 문화재의 가치는 문화재가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 고 강조하며 , “ 이번 고법 판결은 외교가 아닌 오직 법리적 판단으로 매듭지어져야 하며 ,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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