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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기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결실 !

- ‘ 국가기상 기본계획 ’ 체계 정비 통해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국민안전 확보 기대 -
현행법상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 기상업무 기술개발 위주로 한정돼 국가 기상업무 전반 포괄 못해
국가기상 기본계획 개편 비롯 예 · 특보 등 기상정보 구체화 및 기후변화 전문교육 신설규정도 본회의서 의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지난해 4 월 대표 발의한 「 기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30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

 

국가기상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 시행체계를 정비하고 , 예보와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 기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대안반영 ) 됨에 따라 기상재해 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법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기술투자 확대 등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

 

더욱이 , 현행법은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태풍 등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 국가기상 기본계획 ’ 으로 개편하여 국가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하고 , 예 · 특보 등 기상청이 생산하는 기상정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을 거친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

 

윤 의원은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위험기상에 따른 인명 ·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 이라며 “ 그러나 , 현행법상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에 한정되어 있고 ,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 역시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 있어 국가 기상업무 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했다 ” 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 기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 며 “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 따른 기상재해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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