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4 (목)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3.4℃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11.2℃
  • 맑음고창 5.8℃
  • 맑음제주 10.9℃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8.4℃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국회

홍석준 의원 , 기업승계 지원 실효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 급변하는 경영환경 대응 위해 가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폐지
- 사전증여 통한 기업승계도 연부연납 기간 20 년으로 확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 변경 제한요건을 폐지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및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1.17. 대표발의 했다 .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이 이어지도록 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 현행법은 승계대상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가산금을 추가해 부과하고 있다 . 이러한 업종 규제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효율적인 기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이러한 과도한 업종 규제로 인해 견실하게 성장해 온 중소기업이 오히려 기업승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 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 · 아동 교구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하기 시작해 매출과 고용 이 2 배 이상 증가했고 , 염료 등을 수입하는 도매업으로 시작한 B 업체는 기업을 승계한 2 세 경영인이 기술 국산화 노력을 통해 필기용 잉크제조 시장에 뛰어들어 볼펜 잉크시장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었다 . 하지만 , 이들 업체는 현행법에 따르면 주된 업종을 변경했기 때문에 가업승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에 대해 4 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대응 등 급변하는 사회 ·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업도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한 만큼 업종 변경을 자율화해 기업승계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 실제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업종 제한이 없으며 , 일본의 경우에는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한편 ,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 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액의 세금을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 곤란 및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그런데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 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다 . 하지만 ,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기간을 5 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 이로 인해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과 같이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적용해 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20 년 분할 연부연납을 허용하여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 기업이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 길 ” 이라며 , “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만들고 ,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