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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민 안전 위협하는 ‘도시가스관 안전강화’ 법적 근거 마련 이장섭 의원, <노후 도시가스관 교체지원법> 대표발의

- 사고 우려에도 노후 가스 배관 기준 없고, 비용 커 교체 사업 난항
- 2026년 수소혼입 대비한 도시가스 배관 교체 필요성도
- 이장섭 의원, “노후 정도 심각한 국가기반시설, 국민 안전에 중대 위협... 적기 교체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해 일상의 안전 뒷받침할 것”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시민의 일상에 잠재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후 도시가스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국회 산자중기위)의원은 26일 가스관 노후화 및 수소가스 혼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도시가스 배관의 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87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2021년 말 기준 전국 83.6%(수도권 90.6%, 지방 76.9%)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망 건설은 전국적으로 완성단계에 있지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지 35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 가스관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스 배관이 주거지 곳곳에 거미줄처럼 매설돼 있어 작은 누출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사용 가스관에 대한 교체 사업은 답보상태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일각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에 치우친 정부 정책 방향을 장기사용 가스배관 교체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명 <노후 도시가스배관 교체지원법>은 노후 도시가스배관의 법적 정의를 규정해 매설 연한에 따른 교체 대상을 명확히 하고, 배관시설 교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예산 등의 이유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노후 가스관 교체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배관 노후화뿐 아니라 수소혼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 혼입하여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금속을 손상시키는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누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수소혼입에 따른 가스관 교체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수소혼입으로 내부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배관에 대해서도 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기반시설 전환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를 제도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장섭 의원은 “1980년대 매설된 노후 가스배관이 시민 일상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국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 교체에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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