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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미향 의원, COP15 생물다양성협약 목표 달성 위해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난 19일 COP15 총회,‘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
- 2030년까지 육지‧내수면‧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야
- 윤미향 의원, “한국 정부도 국제약속 이행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지난 22일(목)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도서법 개정안」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에 대하여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P4G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 또는 기타 효과적 보전조치로 관리하는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어 2021년 6월에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 육지와 해양의 최소 30%를 보존·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지구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자는 의제를 논의했다.

 

또한 지난 7일~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한국 정부를 포함한 196개 참가국이 2030년까지 육지·내수면·해양의 30%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이 훼손된 자연의 30%를 복원하는 등, 23개 보전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그러나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정부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2.46%에 불과해 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었다. 특히, 「무인도서법」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경우 이미 같은 법에 의하여 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가능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제반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해당 해역을 해양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윤미향 의원은 “생물다양성의 급속한 파괴를 막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 확대와 실천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의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에 따르면 2030년 보호구역 목표가 20%에 불과하다. 법안 통과를 통해 국제적 약속인 30%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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