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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국회 산자위 통과!

- 위·수탁 거래시 원재료 가격 상승분 납품대금에 반영토록 법제화
- 산자위 간사 및 중기소위 위원장으로서 예외 조항과 과태료 등 각론 합의 이끌어!
- 한무경, “중소기업계 숙원이자 윤석열 정부 민생 1호 법안인 납품단가연동제, 국정과제 추진의 원동력될 것으로 기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지난 4월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무경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는 14년 동안 풀지 못한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이다”면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제값받기 문화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산자위 간사 및 중기소위 위원장으로서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된 각론에 대한 쟁점 사항을 여야 합의로 매끄럽게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기업 간 합의한 경우 등 납품대금연동제의 예외 조항을 두는 대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함께 담았다.

 

한 의원은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법률로 주요 원자재 및 연동 비율을 제시하면서도 산업현장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납품단가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며,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번 정기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 10대 핵심 민생법안 중 첫번째 법안 처리로써 최근 야당의 발목잡기로 지지부진한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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