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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우체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법안 대표발의

- 우체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주민등록자료 활용 근거 마련
- 우체국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개선 기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휴면보호금 찾아주기 등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10.26. 대표발의 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과 같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등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우체국예금보험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은 신용정보법과 동일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휴면보험금 등의 권리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계약이 만기되거나 해지된 이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휴면보험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매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은 우편물, E-Mail, SMS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약 15만 건의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약 200억 원에 달하는 휴면보험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최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면, 우정사업본부의 휴면보험금 우편안내문발송 등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이 더욱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체국보험의 휴면보험금 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

구 분

’18

’19

’20

’21

발생

건수

34.4

39.5

39.9

41.0

154.8

금액

175.2

222.1

209.4

223.2

829.9

권리자

지급

건수

19.6

32.4

34.3

30.1

116.4

금액

110.0

211.9

206.3

186.3

714.5

지급률

(%)

건수

57.0

82.0

86.0

73.4

75.2

금액

62.8

95.4

98.5

83.5

86.1

자료: 우정사업본부

 

홍석준 의원은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은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입법의 미비로 인해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조속히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실적이 더욱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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