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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도 모르는 공탁금 보관 은행의 수익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6년간 전국 166개 법원에 납입된 공탁금 합계액이 52조 3천 853억 6천여만 원
최근 6년간 시효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 합계액이 6천 88억 4천여만 원
금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없는 ‘형사공탁’이 시행되면 국고귀속 공탁금 증가 예상
금융당국과 대법원, 공탁금 보관 은행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국고귀속 공탁금 활용 고민 필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국법원 공탁금 보관 은행의 납입된 공탁금을 활용한 수익 구조가 깜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20일 대법원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6개 법원에 공탁금 보관 은행으로 지정된 곳이 신한은행 44개소, 우리은행 6개소, 하나은행 6개소, 농협은행 87개소, 경남은행 8개소, 광주은행 8개소, 대구은행 3개소, 부산은행 2개소, 전북은행 2개소였고, 2017년부터 20228월말까지 최근 6년동안 전국법원 공탁금 납입금액 합계액이 52385367784,544원이었으며, 전국법원 공탁금 보관소 공탁금 평균 보관 일수도 203(2017297, 2018311, 2019253, 2020185, 2021129, 20228월말 현재 44)로 확인되었다.

 

2017년부터 20228월말까지 최근 6년 동안 시효완성 등을 이유로 전국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의 합계액도 6884553,358(201795497529,929, 201895686987,230, 201916194022,513, 202012599683,311, 202115666896,632, 20228월말 현재 13195433,74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자가 공탁 사유가 있어서 법원에 납입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 또는 공탁금 회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2조에 따라 연 0.3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즉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자가 납입한 공탁금을 보관하는 동안 공탁금을 이용한 여신을 통해 이자 수입 등 금융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2조에 따른 이자 지급 금액이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시중금리로 여신을 하는 경우 공탁금 보관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의 운영수익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전체 공탁금 보관은행은 담합을 한 것처럼 전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금 관리위원회 규칙19, 20, 20조의2에 의하여 매년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 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 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 출연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공탁금 보관은행이 매년 공탁금 운영수익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납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공탁금 운영수익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가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 운영수익이 여타 예대마진 수익구조보다 효율적이어서 다른 은행들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지방법원 관내 14개의 법원이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되면 법원에 복수의 은행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탁금 보관은행이 설치된 법원의 공탁금을 독점적으로 납입 받아 보관할 수 있고, 공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공탁금 운영수익을 누릴 수 있다. 즉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얻는 수입, 즉 일반 은행이 예금 금리로 지급하는 이율보다 현저히 낮은 연 0.35%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어서 훨씬 쉬운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는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2조에서 정한 연 0.35% 이자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정숙 의원이 202079일 발의하여 같은 해 11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가해자가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해 반성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관계없이 이의유보에 관한 공탁선례 1-92 1991. 7. 10. 제정(공탁관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에 따라 이의유보를 하면서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없이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 형사 피해자가 마땅히 찾아가야 할 형사공탁금이 출급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 등이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따라서 오는 1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형사공탁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양정숙 의원은 공탁금 보관은행이 공탁금 운영수익에 대한 자료 제출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공탁금 보관은행은 아무런 노력 없이 시중은행이 누리는 예대마진 보더 더 손쉽게 얻는 공탁금 운영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공탁금 운영수익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공탁금 보관은행의 선정도 좀 더 다양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지역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은행이 지역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아울러 대법원이 오는 129일부터 시행되는 공탁법5조의2 ‘현사공탁의 특례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보완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본인의 개인정보 노출 없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법행정을 펼쳐야 하고, 이를 재판에서 운영하는 법원도 가해자의 형사공탁이 형식적인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반성에 이를 수 있는 엄격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힌다.”고 법원의 세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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