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부정부패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3,814억원(과세건수 5,703건)으로, 고지세액은 1,158억원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뇌물의 소득세 과세는 지난 2005년 5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신설됐다.
최근 10년간 연도별로 살펴보면, 뇌물수수 과세건수는 2017년까지 줄어들었다가 2018~2019년 늘었다. 이후 2020년부터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1,139건 △2014년 789건 △2015년 484건 △2016년 468건 △2017년 490건 △2018년 791건 △2019년 810건 △2020년 476건 △2021년 256건이다.
과세대상금액과 고지세액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세대상금액은 2013년 435억원을 기록한 후 감소하다가 2018년 979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2013년 180억원에서 2016년 92억원까지 줄었지만 2017년 187억원, 2018년 228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2020년부터는 과세대상과 고지세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유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3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세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21년 한 해에만 과세건수는 256건으로, 과세대상금액은 128억원, 고지세액은 42억원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뇌물수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과세건수, 과세금액, 고지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자리를 잡으며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뇌물수수 자체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