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복지위 간사)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년 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소속 직원 4명은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 약 50일 동안 임금의 약 80%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위해제 기간 보수지급 현황 >
성명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당초금액 (A) |
지급액 (B) |
감액률 (B/A) |
구○○ |
2020.07.25. |
2020.09.08. |
10,225 |
7,827 |
23.5 |
김○○ |
2020.07.25. |
2020.09.08. |
9,823 |
7,584 |
22.8 |
남○○ |
2020.07.25. |
2020.09.08. |
8,880 |
6,862 |
22.7 |
김○○ |
2020.07.25. |
2020.09.08. |
6,909 |
5,354 |
22.5 |
범법 행위로 직위해제 되었지만, 공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들이 직위해제 기간 수령한 금액은 2,760만원에 이른다.
국민연금공단 보수규정에는 직위해제 사유에 관계없이, 직위해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보수체계에 따라 봉급의 20~32%를 감액하도록 되어있다.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 중 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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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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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
3개월 이전 |
사유에 따라 봉급의 20~50% 감액 |
사유에 상관× 보수체계에 따라 봉급의 20~32% 감액 |
3개월 이후 |
사유에 따라 봉급의 60~70% 감액 |
사유에 상관× 보수체계에 따라 봉급의 46~56% 감액 |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고 있고, 파면·해임·강등 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중일 경우 보수의 50%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단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랐다면 이들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더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등 국민눈높이에 맞는 보수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