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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기윤, “국민연금공단, 마약투여 혐의로 직위해제한 직원에게 임금 약 80% 지급”

대마초 흡입 직원 4명,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임금의 약 80% 수령 후 해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복지위 간사)11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년 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소속 직원 4명은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 약 50일 동안 임금의 약 80%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위해제 기간 보수지급 현황 >

성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당초금액

(A)

지급액

(B)

감액률

(B/A)

○○

2020.07.25.

2020.09.08.

10,225

7,827

23.5

○○

2020.07.25.

2020.09.08.

9,823

7,584

22.8

○○

2020.07.25.

2020.09.08.

8,880

6,862

22.7

○○

2020.07.25.

2020.09.08.

6,909

5,354

22.5

 

범법 행위로 직위해제 되었지만, 공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들이 직위해제 기간 수령한 금액은 2,760만원에 이른다.

 

국민연금공단 보수규정에는 직위해제 사유에 관계없이, 직위해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보수체계에 따라 봉급의 20~32%를 감액하도록 되어있다.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 중 보수 비교>

 

국가공무원

국민연금공단

직위해제

3개월 이전

사유에 따라

봉급의 20~50% 감액

사유에 상관× 보수체계에 따라

봉급의 20~32% 감액

3개월 이후

사유에 따라

봉급의 60~70% 감액

사유에 상관× 보수체계에 따라

봉급의 46~56% 감액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고 있고, 파면·해임·강등 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중일 경우 보수의 50%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공단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랐다면 이들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더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등 국민눈높이에 맞는 보수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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