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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병길의원, 한글날기념 <농어업 쉬운말 4법> 대표발의

- 고령화 문제 가장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법률 접근성 개선 시급 -
- 한글날 기념해 농어업 관련 현행법 용어를 쉬운말로 개정 -
- 호소’를 ‘호수와 늪’으로, ‘작목’을 재배작물‘로,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 현행법 내 농어업 관련 어려운 용어를 쉬운말로 순화시키는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법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실제로 쓰이는 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병길 의원은 현행법상 농어업 용어를 좀 더 쉬운말로 표기하는 <농어업 쉬운말 4법>을 대표발의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변경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를 ‘하천, 호수와 늪, 도랑'으로 변경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작목'을 각각 '재배작물'로 변경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작목전환'을 '재배작물전환'으로 변경되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어려운 법률 용어는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 법의 준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과 같다.”라며 “특히 오래전 제정된 농어업 관련 법들은 일제 강점기 표현과 어려운 한문 용어들이 더 많은 만큼, 앞으로도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개정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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