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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 소비자 기만하는 다크패턴 소비자 보호 위한 법 마련에 박차 가해야

- 이용우 의원, ‘다크패턴’ 제도 마련과 법안 처리 시급
- 미국, EU 소비자 보호 위한 다크패턴 규제 발빠른 대응 중
- 하나의 앱에 여러개의 다크패턴이 복합적으로 사용, 소비자의 금전피해 우려
- 이용우 의원 “관련 개별법들, 체계적 정비 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7일(목),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자동 결제 ▲해지방해 ▲압박판매 ▲숨겨진 가격 ▲사회적 증거 ▲속임수 질문 ▲가격비교 방지 ▲강제 작업 ▲개인정보 공유 ▲선택 강요 ▲미끼와 스위치 등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의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앱 중 97개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나타났고 1개의 앱에서 많게는 6개까지, 총 268개의 다크패턴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공유나 ▲자동결제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소바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미국, EU, OECD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책이 늦어질수록 해외디지털서비스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크패턴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여러 개의 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도마련에 힘써달라” 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라고 답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다크패턴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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