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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시 상권 연매출액 8백7십만원 감소, 평당임대료는 10만원 올라.. 임대보증금 감액 위한 조정제도 마련되었지만 조정성립건 31건 불과

- 명동, 강남, 홍대입구 상권매출액 크게 줄었지만, 임대료는 오히려 증가
차임증감청구 가이드라인, ‘20년 9월 법시행 이후 한참 지나 ’22년 3월에서야 발표
중기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안내 예산 및 관련 지원사업 전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상권의 연평균 매출액은 8백7십만원(-22%) 하락했지만 평당 연간 임대료는 10만원(6.4%)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염병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무관심과 홍보부족으로 ‘19년 이후 현재까지 임대료 조정건수는 총 31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사실은 중기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 가이드라인 연구>(22.3) 및 차임등 증감청구권 처리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특별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를 전후로 서울지역 대표상권의 매출액과 임대료 시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권의 평균매출액은 떨어졌지만 임대료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코로나19 이전인 ‘19년 서울시 상권의 전체 평균매출액은 3천8백9십만원이었지만, 지난 ’21년에는 매출액이 3천만2십만원으로 총 8백 7십만원(–22.5%) 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서울시 평당 연간 임대료는 ‘19년 160만원에서 ’21년 170만원으로 10만원(6.4%) 가량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5개 상권에 대해 ‘19년 대비 ’21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명동과 강남, 홍대입구 3곳은 매출액은 줄었지만 임대료는 오히려 대폭 올랐다. 반면 신촌과 이태원 2곳은 매출은 크게 감소한 반면 임대료는 소폭만 하락했다.

 

△명동은 연평균 매출액이 4천2백만원이 감소(-45%)했지만 임대료는 평당 16만원(6.4%)이 올랐다. △강남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4천2백만원(-39.0%)이 감소했지만 임대료는 평당 70만원(40.4%)이 크게 올랐다. △홍대입구도 연평균 매출액은 1천8백만원(-28.1%) 줄었지만 임대료는 평당 43만원(23.5%)이 올랐다.

 

신촌과 이태원, 2곳은 매출액은 크게 감소했지만 임대료는 소폭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촌의 경우 매출액이 3천6백만원(-52.2%)이 줄었지만, 임대료는 평당 11만원(-5.2%)만 감소했다. △이태원도 매출액은 1천9백만원(-37.2%)이 감소했지만, 임대료는 평당 10만원(-8.6%)만이 줄었다.

 

[표] 서울시 주요 상권 매출액 대비 임대료 현황

(*매출액 단위: 천원, *임대료 단위: 원, 3.3㎡당 월 환산 임대료)

지역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액

(19년 – 21년)

증감 비율

(19년 – 21년)

명동

매출액(천원)

95,367

38,582

52,479

-42,889

-45.0%

임대료(원)

2,531,196

2,955,756

2,692,488

161,292

6.4%

강남

매출액(천원)

110,150

65,553

67,185

-42,965

-39.0%

임대료(원)

1,731,444

2,207,124

2,431,020

699,576

40.4%

홍대

입구

매출액(천원)

67,388

50,882

48,481

-18,906

-28.1%

임대료(원)

1,841,532

2,042,856

2,273,412

431,880

23.5%

신촌

매출액(천원)

70,053

43,908

33,452

-36,601

-52.2%

임대료(원)

2,298,936

2,230,656

2,179,560

-119,376

-5.2%

이태원

매출액(천원)

51,326

29,543

32,222

-19,104

-37.2%

임대료(원)

2,537,052

2,419,764

2,318,532

-218,520

-8.6%

서울시 전체

매출액(천원)

38,986

31,796

30,219

-8,767

-22.5%

임대료(원)

1,604,412

1,667,316

1,706,400

101,988

6.4%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2022년 3월말 기준)

 

(2)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차임증감청구권 신청건은 281건에 불과했고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수도 31건(지난해 8건)에 그쳐 유명무실한 제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6곳(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상가건물조정위원회에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19년 55건, ’20년 99건, ‘21년 78건, ’22년 7월 49건이 접수되어 19년 이후 현재까지 총 281건 접수에 그쳤고, 조정성립 건수도 총 31건에 불과했다.

 

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심의·조정하고 있으나, 경제사정 변동 및 차임증감 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정위원회에 신청·성립된 차임증감청구 건수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 3월에서야 차임증감청구권의 가이드라인에 담길 기본 방침이 나왔지만, ‘20년 9월 법시행 이후 너무 뒤늦은 뒷북 발표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가이드라인 내용도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화했으나 소상공인의 차임증감청구 접수건수는 현재까지 별반 변화가 없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에서는 임대료 인하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사업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상가건물조정위원회의 차임등 증감청구권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합계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접수

건수

조정

성립

접수건수

조정

성립

접수건수

조정

성립

접수건수

조정

성립

접수건수

조정

성립

접수건수

조정

성립

접수건수

조정

성립

합계

281

31

76

5

92

9

31

4

36

7

21

3

25

3

2019

55

9

15

1

13

4

9

1

5

1

7

2

6

-

2020

99

8

22

2

47

3

10

1

11

1

2

1

7

-

2021

78

8

21

1

22

1

10

1

7

2

10

-

8

3

2022.7

49

6

18

1

10

1

2

1

13

3

2

0

4

0

※ 조정성립 건수에 구수사건 제외

 

구자근의원은 “코로나와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지만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 상가건물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구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중기부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및 홍보를 통해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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