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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수흥 의원, “수도권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과세특례 제공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에 대해 다양한 특례가 있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수도권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도권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에게 해당 공장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과거 수도권에 몰린 기업과 공장은 유통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토의 접근성이 확대되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여 경영하는 경우, 값싼 공장부지에 대한 실리와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법인세ㆍ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공장의 비수도권 이전 시 경영 효율성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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