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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드디어 물꼬를 트다! 송재호 의원, ‘알뜨르비행장 장기간 무상사용’제주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송재호 의원,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 제주도민들을 위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대정지역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을 10년간 무상사용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알뜨르비행장에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국방부, 국토부, 제주도 간 알뜨르비행장 부지 사용 관련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사용방식과 관련해 제주도와 국방부에 이견이 존재하여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제주도, 제주도의회와 국방부 면담을 추진해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및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를 이끌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알뜨르비행장 실무협의회가 구성된 후, 2022년 2월 무상잉여 대신 무상사용을 허가로 협의하는 등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송 의원은 지난 14일에는 국방부와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허가 특례규정을 최종 논의하며 정부의 수정 합의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이번 행안위 법안1소위에도 안건이 상정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행안위원으로서 법안 상정 및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송 의원의 부단한 노력 끝에 오늘(20일)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과 함께 도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며, “제주에 평화 관광 명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성심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오늘 소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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