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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약 350억원!

돌려받지 못한 부정수급 건강보험금만 약 102억원!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에도 수급한 경우가 전체 98.7%
최종윤 의원,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자격상실되면 급여 수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 및 제도개선 필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 원이었고, 고지 건수는 25만 8,652건이었다. 이 중에서,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만 약 102억 원에 달했다.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 건이 넘는 건인 약 30%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00억 100만원(10만 196건), 2019년 85억원(7만 1,997건), 2020년 47억 5천만원(3만 558건), 2021년 93억 2,600만원(4만 514건), 올해 8월말 기준 24억 7,500만원(1만 5,387건)이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액과 고지건수는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체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수의 약 98.7%인 25만 5,447건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 지급된 경우로 부정수급액은 약 309억원에 달한다. 부정수급 현황이 감소세에 있고, 환수실적도 증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급여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급여 수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서, 건보재정의 누수와 환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부정수급한 금액도 총 41억 4,8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환수율이 65.02%로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한 경우(71.65%)보다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실적이 저조하다.

 

따라서, 최종윤 의원은 “특히 불법인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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