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오늘 9월 8일(목)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규제 완화 발표 내용과 맥을 같이해 이목이 집중된다.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 사용 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 공급이 가능해지며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