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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국회전체 이전 전제로 한 단계적 로드맵 수립해야

- 향후 최대 쟁점은 <국회규칙>에 담겨질 상임위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일
-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안)을 두고 국회에서 무게 있는 논의 이어가야
- 국회 일부 이전은 입법부의 분리까지 발생하는 비효율 상태 초래
- 오송~정부세종청사~세종의사당 연결 광역철도망 계획 검토해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23일(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세종의사당 국회전체 이전을 전제로 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추진TF를 운영중이다. 추진TF는 지난 2월부터‘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중이며 오는 10월 25일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국회운영위원회 보고와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이전범위 등을 국회규칙에 명시하고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추진TF)

- 국회사무차장(TF장) 등 12인으로 구성

-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실무적 의사결정 등을 수행

- 국회 기획조정실장 등 16인으로 구성된 추진TF 실무지원단을 운영

 

이날 이장섭 의원은“현재 국회사무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를 이전하는 (안)과, 국회전체 이전(안)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며“ 앞으로 최대 쟁점은 <국회규칙>에 담겨질 상임위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추진경과>

기간

내용

제19․20대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 제19대 박수현의원․김재원의원, 제20대 이해찬의원

2019.8.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 국토연구원

제21대 국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 홍성국의원안, 박완주의원안, 정진석의원안

2020.7.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국회․청와대 포함 정부기관 전부 세종시 이전 제안)

2021.9.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국회법」본회의 의결

2021.12.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연구용역

- 한국행정연구원, KDI, 국토연구원, `22.6.30.까지

2022.2.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희림건축사사무소, `22.10.25.까지

2022.4.

국회세종의사당 입지 선정

- 국회청사관리위원회

 

그러면서 이 의원은“국회세종의사당이 반쪽이전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안)을 무게 있게 논의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며“국회세종의사당을 일부만 이전하게 되면 입법부의 분리까지 발생하는 비효율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본회의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관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며“국회사무처가 국회 기능 중 어디까지를 서울에 남겨두어야 헌법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확정된 충청권광역철도 <대전 반석~정부세종청사~조치원~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에 <국회세종의사당> 구간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사무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논의를 하라는 주문을 했다.

 

한편, 세종의사당은 `22년 현재 누적 147억 2,700만원 중‘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25억 1,400만원 집행했고 2023년도 기본설계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75억 7,100만원 반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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