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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 금융위의 유권해석 무력화시킨 기업은행 대법 판결, 금융위 업무해태 명백

- 5월 대법원,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 확정
- 그러나 이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가 논란이 되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이미 과징금과 차등과세 부과·징수된 사례 있는 사안
- 이용우 의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가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금융실명법을 형해화시킨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무력화시킨 기업은행-남대문세무서 대법 판결이 금융위원회의 업무 해태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 징수가 논란이 되어 결국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과징금과 차등과세가 부과되고 징수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후 2018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8년에 기업은행이 국세청의 조사결과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기업은행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무력화되었고 이미 징수한 차등과세도 도로 환급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며, “이렇게 된다면,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실명법이 아닌 차명거래장려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가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어야 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금융실명법을 형해화시킨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적으로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라며, “문제가 있는 사안은 개혁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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