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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법’ 발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사항에 지역발전 기여도 의무 반영하는 공공기관법 개정안 발의
- 윤석열 정부,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보다 재무성 관련 배점 높여 우려돼
- 신 의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으로 지역과 상생해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사항에 지역발전 기여도를 의무적으로 반영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이때 매년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데 실적 평가를 위한 의무 평가사항에는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조직운영 적정성 및 재무운용 건정성 등이 있다. 이외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지난 정부의 핵심 기조로 선정되어 평가 기준에 반영됨에 따라 18년 이후 공공기관은 지역발전 기여에도 힘쓰고 있다.

 

다만 새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가 경영평가 지표의 부채 및 재무성 관련 배점을 높이겠다 밝히면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기조가 평가에 반영돼 기관이 공공성보다 효율성과 수익성에 방점을 두는 경우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영평가 기준에 지역발전 기여도가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특히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은 취지에 맞게 지역발전계획 이행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은 민간과 다른 만큼 사회적 책무를 이행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히며,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 향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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