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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미향 의원, 기간제 노동자 편법·쪼개기 계약 막는다 「기간제법 개정안」대표발의

- 계약 갱신 횟수 3회 초과 시 정규직으로 간주
- 윤미향 의원“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회피하는 편법계약 근절하여 실질적 근로조건 보장해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21() 최근 소울리스좌의 열풍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실질적인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쪼개기 계약 등 사업주의 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노동자의 명시적 갱신의사가 없는 한 최대 3회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 기간제 노동자는 임금노동자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기간제 노동자는 4537천명에 육박했으며,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비중은 21.6%로 전년 대비 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기간제 근로자 수 및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단위: 천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A)

 

 

2021(B)

증감(B-A)

기간제 근로자수

2,930

3,005

3,799

3,933

4,537

604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14.6

15.0

18.5

19.2

21.6

2.4p

고용노동부 제출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현행 기간제법은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기간제 노동자 사용에 관한 기준, 차별시정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 교체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을 단기로 설정하고 이를 수차례 갱신하는 쪼개기 계약등의 편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실제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도 10%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속기간 16개월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713.5%, 201816.2%, 201913.3%, 202013.7%, 2021121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5년간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율 현황

(단위: %)

근속기간

전환시점

전체

 

16개월

이하

16개월 초과~2

2

초과

’17.12

10.3

9.8

13.5

11.9

’18.12

8.2

6.9

16.2

14.8

’19.12

10.0

9.0

13.3

15.7

’20.12p

4.4

3.5

13.7

3.1

’21.12p

5.1

4.4

14.6

4.2

* p는 잠정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


뿐만 아니라 최근 에버랜드 기간제 노동자 소울리스좌열풍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 및 계약실태 문제가 불거졌다. 소울리스좌는 20197월 입사 후 3번의 재입사 과정을 거친 4년차 직원이었지만 여전히 정규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윤미향 의원은 “2006년 기간제법 제정 당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 등을 통해 기간제가 정규직으로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편법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거나 계속적으로 기간제로 근무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내에 계약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규직으로 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을 원한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계약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 의사에 반해 갱신 횟수를 초과하여 반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참고로 해외 주요국은 기간제 근로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간제 사용기간 내 2회까지 갱신이 가능하고, 독일은 신규채용에 한하여 2년 내 3회 갱신이 가능하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3회 이상 계약 시 정규직 지위를 취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3> 기간제 근로계약 횟수제한 관련 외국제도

국 가

횟수 제한

프랑스

기간제 사용기간(936개월) 2회까지 갱신, 다만 산업별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약에서 근로계약 생신 횟수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 적용

독 일

신규채용에 한하여 2년 내 3회 갱신제한

스페인

3회 이상 계약 시 정규직 지위 취득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윤 의원은 현행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만 제한할 뿐 갱신 횟수 규정은 부재해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계약갱신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강요받는 등 현장 부작용 사례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이미 해외 주요국은 기간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계약 갱신 횟수 제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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