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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인숙 의원, 양성평등 NO, 성평등 YES, 권인숙 의원, 30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별·혐오 조장하는‘양성평등’→ ‘성평등’으로 용어 전면 개정
권인숙 의원, “성적 다양성 배제하는 시대착오적 용어 개정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0대한민국헌법11조의 기본 원칙을 반영해, 차별적 표현으로 오용되는 양성평등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 「대한민국헌법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당초 양성평등기본법성별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ㆍ교육ㆍ행정 등의 각 영역에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마련됐다. 그러나 법의 내용 및 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생물학적 개념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에는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주장하는 등 법안의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차별을 조장하는 등 용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최근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평등이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며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성평등은 개별 남녀 사이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학계에서도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성평등으로의 용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인숙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강은미, 고민정, 김상희, 김의겸, 류호정, 민형배, 박주민, 심상정, 양이원영, 용혜인, 유기홍, 유정주,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장경태, 진선미, 최강욱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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