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28일 지자체가 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추모공원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말초혈·골수 적출시 사용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는 없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운영중인 장기기증자 추모공원은 없는 상태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만 장기기증 추모공원을 추진중이나 아직 완공되진 않은 상태다.
❍ 또한 현행법은 공무원 외의 노동자가 말초혈·골수적출을 기증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지자체가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추모공원,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말초혈·골수적출 기증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시 사용자에게 이를 지원할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기기증자의 명예를 높이고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이다.
❍ 송옥주 의원은“지난해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가 4만1,830명인데, 기증자는 10%에 그쳤다. 장기기증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고 가신 장기기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장기기증자 분들의 예우 강화로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송옥주, 강병원, 김경만, 남인순, 박주민, 소병훈, 오영환, 윤미향, 이수진(비례), 이형석, 임종성, 정성호, 최기상, 최종윤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