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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단위 부과 법안 발의

체납기간을 1일 단위로 연체료 부과하도록 국토위 소관 법률 5건 개정
연체일수에 따른 합리적 연체료 부과로 국민부담 경감시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19일,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 5건*을 발의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5건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되어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적인 상황 발생도 발생한다. 그러나 연체료 부과 시 1일 단위로 부과하는 경우는 전체 법령 중 28%에 불과하다.

 

<법령상 연체금 산정방식 규정 공공부과금 현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상: 64개)

구분

대상 수

비율

대표사례

1일 단위

18

28.1%

학교용지부담금, 국유재산사용료, 전기사용자부담금 등

고정 정액

23

35.9%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영화입장권부과금, 공유수면점용료 등

고정액+

12

18.8%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먹는물수질개선부담금 등

고정액+

8

12.5%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기타

3

4.7%

주차요금, 혼잡통행료, 상환특별기여금

이에 개정안은, 현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중에서 고정액 또는 월단위 연체료 산정 방식으로 규정된 법을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하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연체일수와 무관한 불합리한 연체금 산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이다.

 

김상훈 의원은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금 총액을 한번에 부과하는 납부방식은 단순 부주의로 연체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연체료 납부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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