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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 “오늘은 21대 국회 행안위의 역사적인 날”... 지방활성화법, 공상추정법,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

- 지방 활성화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인구감소지원특별법>
- 우리 사회 영웅 국가가 지키도록 하는 공상추정제도 도입<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 628년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강원특별자치도법>

[한국방송/최동민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의하여「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상향식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분야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예방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위원장·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상당 기간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재해를 겪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하고 입증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허영 의원·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기존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며 이에 따른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1395년 ‘강원도'라는 지명이 처음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을 갖게 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안이 담긴 법안으로 대한민국시도민연합회와 함께 준비했다”고 강조하며,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방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서영교 위원장은, “전국 곳곳에서 이웃을 위해 밤낮으로 뛰는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은 우리 사회의 영웅이지만 이들이 아플 땐 국가가 지켜주지 않았다. 이제 공상추정법이 통과되면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으면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사회 영웅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강원도특별자치법 통과로 강원도는 628년 만에 처음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허파를 넘어 전 세계 평화 및 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법안 심의와 의결까지 함께 노력해주신 여야 행안위원님들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이광재 전 의원님, 허영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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