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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충돌되는 현행법 추진에 차질없어야

법제처,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으로 5.18 특별법 등‘국민 인권 후퇴와 혼선 초래’ 우려 표명
- 국회 법사위 한동훈 인청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충돌되는 현행법에 대한 대안 마련 촉구
- 양의원 “5·18진상규명법 등 31개 법안 추진에 차질 없도록 면밀히 준비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양향자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진상규명법)」을 비롯해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 추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21일 법제처는 이른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와 관련된 인수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해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5·18 진상규명법을 비롯한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31개 법안이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인수위가 언급한 31개 법안은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수사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가 수사 권한을 잃게 되면서 차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법률상의 수사 활동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청문회를 통해 양향자 의원은 “5.18 진상규명위 출범 후 2년이 지난 지금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질의에 한 후보자는 “아직 보고받은 사항이 없다.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정리·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양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5.18 진상규명법상 검찰 수사 역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는 법률적,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세워서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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