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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태영호, 세미나 개최

- '尹 시대 통일정책 제언' 세미나… 남북관계 현주소 객관적 진단
- 태영호 “北 인도지원·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북핵 문제 돌파구 찾아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열병식에서 핵무기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동안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증가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6일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향후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최보선 강원대 초빙교수(전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이범찬 전 국가정보원 해외 북한 담당 차장보가 발제에 나섰다. 
 
 또한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전 외교부 인권대사), 이병철 경남대학교 극동 문제 연구소 교수, 송재철 전 국가정보원 북한분석 국장, 김준표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박수유 채널A 북한 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태 의원은 “올바른 대북정책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계와 대북정책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윤석열 정부 시대에 추진해야 하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현재의 냉랭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등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정당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러한 모든 노력이 실효성을 거둘 때 비로소 남북간 자유 왕래 시대도 열리는 등 실질적인 대한민국 통일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형석 전 차관은 “진보성향 정부는 주로 유화적 접근을, 보수성향 정부는 강경한 접근을 시도했지만, 모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접근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사할 시기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조화로운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때 대화와 협력의 문은 열려 있다는 ‘원칙있고 개방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1990년대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등 남북관계 법체계를 개정해서 민간차원 교류 협력은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민간의 자율적 책임하에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부는 이를 엄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참여 민간부문의 남북협력기금 조성 역할을 확대하고, 조성된 기금은 남북간 합의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민간활동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행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자는 취지다.
 
 김 전 차관은 또한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원칙화된 협상’을 통해 북핵 등 한반도 현안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체제선전 차원의 회담일정 대신 현안중심의 실무적 회담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보선 전 비서관은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 및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그동안 보수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원칙(북한의 사과 등)을 지키느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정부로 비춰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소극적, 방어적 정책추진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과 접근법으로 현안 해결을 적극 모색하고, 국민들이 그 성과를 피부로 느끼는 담대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지켜야할 제1의 원칙은 ‘당사자주의’로 대한민국이 없는 자리에서 한반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들이 이뤄지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를 자처하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언술과 같은 것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전 비서관은 “현행 대북정책 추진체제의 문제점은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정책 개입과 국가안보실의 비대화”라며 “수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부 장관이 배석하지 못하는 등 1970년대에나 있을법한 정보기관 위주의 비선, 비공개에 입각한 퇴행적 업무추진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미북 하노이회담 재조립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하는 '그린 데땅트(green d’etante)' 실현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입장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범찬 전 차장보는 북핵이라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에 강력 대응하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전 차장보는 “우리 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는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체제를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고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활적 국익이다. 미국에 의한 핵우산, 한미일 핵공유 협정, 자체 핵 개발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좌파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기본가치를 크게 훼손시켰으므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가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과거 분단의 유지관리정책에 더해 적극적인 자유통일 추구정책으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룰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지원, 북한인권 문제는 좌파정권과 달리 상호주의 등 뚜렷한 원칙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보·경제협력·인권문제를 연계시킨 1975년 헬싱키협정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북핵·경협·인권문제를 삼위일체로 묶는 ‘한반도형 헬싱키프로세스’추진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금순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인권재단이 조기에 출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가 양보할 건 양보하며 빠른 시일에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탈북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하고 대북전단금지법 제정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거나 오히려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의 현실적인 이행을 위해 2022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참여 선포,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권한·역할 바로잡기 등에 나서야 한다”며 “북핵과 인권 문제 해결은 통일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병철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이야말로 외교·통일·국방정책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실사구시(實事求是)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북한 협상의 목적, 의제,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 등 관련 정보수집과 이를 분석해 성공할 때에만 상리공생(相利共生)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재철 전 국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너무 매몰되면 남북대화는 물론이고 다방면의 교류협력 등 정상적인 대북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先)비핵화-후(後)대북지원' 기본원칙을 견지하되 북한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북한 내 원심력 강화를 위해 공식·비공식 대면 접촉을 확대하며 북한주민(특히 청소년 계층)들에게 외부소식, K-드라마, K-팝 등 한류를 적극 전파해 나가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고 제안했다. 
 
 김준표 통일부 정책협력관은 “대북·통일정책은 어느 부처가 주도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면서도 “관련된 부처들이 원팀이 되고 각 부처가 충실히 맡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유 기자는 “대북정책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해야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국제질서의 변동에 부응해야 한다”며 “대북지원은 면밀한 전략적 고려 하에 상호주의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새로운 남북협력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며 “식량지원과 농업기술 협력 모색, 보건의료협력 추진, 그린데탕트 추진, 윤석열식 '프라이카우프' 제언 등 인도적 협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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