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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명희 의원, ‘공연장 화재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연장 무대에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ㆍ조정되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규모·형태·구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공연장에는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거슬러 적용)해 법 시행 이후 3년내 방화막을 설치토록 명시했다.
 
그동안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고,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방화막이 설치되지 않은 공연장이 많은 실정이었다.
 
조명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유해 가스가 객석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화막으로 늦춰 관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황보승희ㆍ양향자ㆍ태영호ㆍ김석기ㆍ성일종ㆍ이주환ㆍ안병길ㆍ홍문표ㆍ조경태ㆍ박대수ㆍ박성민ㆍ김도읍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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