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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소중한 민의를 담아내기 위한 지방자치 실현 법안들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

-행안위 소관 8개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기대
-주민투표법 개정, 더 많은 주민 의견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7개의 행안위 소관 법률의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공무원의 연합협의회 구성 허용, 협의회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가입 제한을 삭제하여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를 확대, 협의 대상에 모성보호 및 일·가정생활 양립,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포함,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허용, 기관장의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 등이다.

 

이에 대해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이번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직장협의회와 기관장 사이에 논의가 활발해지고 협의가 활성화되어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나아져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 연령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 주민투표 청구 절차에 종이 서명부에 서명하는 방식 외에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 도입, 주민투표의 투표일 법정화, 주민투표에 있어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및 개표 도입, ▲「감명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격리조치를 받은 주민투표권자를 거소투표 대상자로 인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에 있어 민의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향후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원에 앞장서겠다.”가 다짐했다.

 

그밖에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안위 소관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년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위원의 중복 위촉 또는 임명 자제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위원의 중복 여부 확인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한 인구기준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 지방연구원의 경영정보 및 연구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소방기본법: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위급 상황 시 신고 의무 강화, 소방자동차에 운행기록 장치 장착·운용,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시스템 구축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인구100만 이상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에 환경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등 권한 부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와 보조금 지원 등의 사무가 특례시에 권한 이양 등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안위 소관 개정법률안들은 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의 의지가 담긴 것들이다. 더 많은 민의를 담아 살기 좋은 우리나라, 우리동네를 만들고 나아가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 전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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