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9 (월)

  • 흐림동두천 9.5℃
  • 흐림강릉 10.9℃
  • 서울 10.3℃
  • 대전 10.0℃
  • 대구 12.5℃
  • 울산 13.2℃
  • 광주 16.9℃
  • 부산 14.5℃
  • 흐림고창 16.1℃
  • 구름조금제주 20.1℃
  • 흐림강화 10.0℃
  • 흐림보은 11.0℃
  • 흐림금산 10.0℃
  • 흐림강진군 18.5℃
  • 구름많음경주시 12.2℃
  • 흐림거제 16.0℃
기상청 제공

국회

성일종 의원, “사이버 위협 대응법” 대표발의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 공간’을 추가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 강화하려는 것”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24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 공간을 추가하는 통합방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공간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군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을 작전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안 통합방위법개정안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 등 꾸준히 증가하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 공간개념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급증하는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군 공동 협력체계가 필요하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