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명찬기자] 입양 후 파양된 아동의 실태 파악에 비상이 걸렸다. 시설보호 아동이 입양 후 입양취소·파양되면 복지부 규정에 의해 지자체는 다시 보호·관리하여야 하나 복지부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는 물론 파양 아동의 존재 여부도 모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양사건에 있어 지자체가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례가 없고 사법통계연감에서 입양특례법상 파양여부는 구분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고영인 의원실에서 전국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법무부로부터 파양 결정문을 통보받고 있었으며 지자체가 이를 기록하지 않고 있었고 파양아동 보호·관리 이행여부도 알 수 없어 위기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누락 건
시설명 | 입소일자 | 입 소 사 유 |
OO원 | 2020. OO.OO. | ·아동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으로 OO원에 보호되다가 OOOO년 입양됨 ·OOOO법원OO지원 친양자 파양 판결(2020.OO.OO) ·입양 부모와 아동은 양육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갈등이 악화됨. ·입양모가 아동의 양육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기존 자녀들도 갈등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
파양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조치 하여야 하나 복지부는 사법연감 통계에 명확히 기록된 2017년 파양 신고 된 입양특례 아동 1명 조차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현재 고영인 의원실의 요청에 의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파양아동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과 비교한 후 필요시 아동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입양정보시스템에는 입양기관이 파양정보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어 2015년부터 지금까지 파양 아동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에 파양아동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관리시스템의 신속한 정비를 요구한 상태다.
연도 | 입양 신고 건 수 | 파양 신고 건 수 | 파양율 | |||||||
보통 | 입양특례 | 친양자 | 합계 | 협의 | 재판 | 입양특례 | 친양자 | 합계 | ||
2011년 | 3,347 | 45 | 1,176 | 4568 | 939 | 90 |
| 14 | 1043 | 22.83% |
2012년 | 3,085 | 15 | 1,256 | 4356 | 836 | 117 | 20 | 973 | 22.34% | |
2013년 | 2,151 | 3 | 2,065 | 4219 | 777 | 90 | 25 | 892 | 21.14% | |
2014년 | 2,095 | 188 | 2,740 | 5023 | 807 | 136 | 26 | 969 | 19.29% | |
2015년 | 2,323 | 329 | 2,592 | 5244 | 747 | 143 | 40 | 930 | 17.73% | |
2016년 | 2,219 | 260 | 2,326 | 4805 | 662 | 131 | 40 | 833 | 17.34% | |
2017년 | 2,159 | 315 | 2,215 | 4689 | 660 | 122 | 1 | 38 | 821 | 17.51% |
2018년 | 2,423 | 369 | 1,865 | 4657 | 635 | 110 | - | 43 | 788 | 16.92% |
2019년 | 2,577 | 292 | 1,827 | 4696 | 598 | 116 | - | 51 | 765 | 16.29% |
2020년 | 2,791 | 351 | 1,503 | 4645 | 527 | 84 | - | 36 | 647 | 13.93% |
[출처 : 사법연감 주 : 입양특례 파양건수는 2017년 이후 구분하여 집계함.]
친양자 파양은 아동의 학대, 유기 등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경우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2명의 아동이 파양되고 있다. 민법 입양을 포함한 전체 파양율은 연평균 약 16.4%로 약 770명이 파양되고 있다.
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
고영인 의원은 ”사실상 파양위기에 놓인 대부분의 아동은 소송이 진행되기 전부터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입양만 보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뻔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었다며 파양 아동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위기 아동으로 보고 민법 파양, 입양특례 파양, 친양자 파양 등 세분화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문의 : 고영인 의원실(02-784-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