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오창환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17일(목) 서울시청 영상
회의실(6층)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렴사회 구현,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공직자 청렴교육 과정운영 등을 위한 지
원・협조 ▴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등 협조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을 위한 상호 협력
▴고충민원의 효과적 조정·해결을 위한 협력 ▴ 국민 참여·소통의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청렴정책 추진 및
국민권익 증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며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속에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공포(’21.5) 및 시행(’22.5)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
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및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금년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불법·부당행위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서
울시 청렴도 취약부분 개선을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 2020년 서울특별시 청렴도
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