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확보를 위해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이 명문화 되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 시행되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해외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일이 임시공휴일로 보장되고 많은 투표소가 있는 국내 투표환경과 달리 재외선거인은 공관시설, 대체시설, 추가투표소 등 재외투표소와의 물리적 거리, 투표방법 제한 등으로 투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55개국 91개 공관에서는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어, 재외선거 투표율은 2012년 2.5%, 2016년 3.2%에서 2020년 1.9%로 떨어졌다.
지난 3월 18일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송영길 외통위원장(현 민주당 당대표) 등은 재외선거 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외선거 방향성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세계 각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전자투표, 우편투표, 투표소 확대 등을 요청했다.
토론회 이후 서영교 위원장은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 등 재외국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령 개정 작업을 착실히 준비해왔다.
서영교 위원장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 이외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전자투표는 보안성 등에 대한 기술적 조건이나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 및 투표시간 조정 등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해,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재외국민은 물리적 거리나 투표방법의 제한으로 인해 투표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률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지난 총선에서 감염병으로 재외선거가 중지되어 선관위에서도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한 만큼,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표투표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