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
보훈위원회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고, 유공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4개 국가보훈단체장이 참여하도록 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을 13일(화) 발의함.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
러나 유공자 보상금이 현실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목표가 아닌 부처간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되면서 들쑥날쑥한 실정임.
일례로 10년간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률은 3.5%~5% 사이에서 결정되었는데, 4~5% 인상한 다음 해에는
대부분 3.5% 인상에 그쳤음. 특히 2021년 인상율은 최하 수준인 3%로, 코로나19 피해계층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보훈 제도의 핵심이며, 상당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를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상금 인상률을 논의, 결정돼야 함. 특히 국가유공자가 보상금 인상률을 예측 가능할 수 있
어야 하는데, 현행 방식으로는 유공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상금 인상에 관한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하며, 또한 보상금 적정 수준 및 연도별 인상안에
대해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가보훈위원회는 보훈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보상정책 기준 등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공법 보훈단체장이 빠져있어, 보훈 제도 운
영 및 개선에 유공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송재호 의원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 산하 국가보훈위원회가 수당 현실화를 포함해
보상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기본계획에 마련하고, 매년 보상금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며, 14개 국가보
훈단체장이 보훈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재호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희생을 감내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저소
득층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소득 대부분이 보상금인 만큼, 국가는 보상금 수준 및 인상에 구체적인 기준
및 목표선을 설정해 정책을 구성해야 한다. 정부가 보훈 제도 강화에 임하는 의지 만큼 보상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훈제도에도 이해당사자인 유공자 및 유공자를 대표하는 단체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
훈은 단지 국가가 시혜적으로 유공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닌, 국가유공자가 정당하게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다. 조속히 보훈단체장이 위원회에 참여해 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민기·백혜련·소병훈·양정숙·오영훈·이원택·전혜숙·정성호·한준
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