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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윤덕 국회의원,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코로나-19 검사비용 지원’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지난 4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간병인들이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그러나 검사비용을 면제받는 방역 조치 2단계와 달리 1.5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검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왔다.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거쳐 다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렵고각 지자체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의 설치 및 운영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어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른 열악한 의료사각지대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상시 거주하는 간병인을 비롯한 돌봄근로자들은 일반환자에 비하여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나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윤덕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소득격차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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