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허정태기자]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정립하기 위해『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민속문화재와 사적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중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조문화재는 향후 화재 등의 자연재해로 소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체
계적인 보호‧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10년 간 도난 문화재는 1만3천여 건에 달하지만 약 15%만 회수되고 있으며, 심지어 30여 년 전에
도난당한 문화재를 최근에 인지하는 등, 문화재의 안전점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안전점검에 대한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없어, 안전점검 이후 조치 현황과 결
과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달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매년 수
립하고, △시‧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청과 시‧도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달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
인 문화재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 역사 속 우수한 문화,
기술의 집약체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국가 차원의 예방적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