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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피해자 부모 및 자녀의 주소정보, 가해자가 열람 어렵게 개정
이해관계자 구실, 피해자 주민등록정보 열람, 발급기관 거부 근거법 마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

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의 주소등록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

.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 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악용

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한해 신고된 가정폭력이 24564건에 이르렀다(경찰청). 특히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경험은 남

성과 여성 각각 26.0%, 28.9%에 달하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부모가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

(복지부 및 여가부).

 

이에 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되어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시키고 가정폭력가해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

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김상훈 의원은현 주민등록법은 법과 현실의 괴리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

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본 개정안으로 가정폭력 2차피해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들의 신변 안전이 조금이나마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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