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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년간 종부세 대상 1주택자 89% 늘 때 5주택 이상은 306% 늘어

양경숙 의원 국세통계 종부세 주택분 실적 분석
2008년 MB정부 종부세 완화 후 투기적 다주택자 급증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종부세(주택분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161901명에서 393243명으로 142.9%(231342증가했다.

특히 종부세 납세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9431명에서 2018년 78828명으로 305.7%(59397)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9366), 주택 4채 보유자는 247.0%(15848각각 증가했다.

반면 종부세 납세 대상 중 주택 1채 보유자는 67391명에서 127369명으로 89.0%(59978), 주택 2채 보유자는 58178명에서 124931명으로 114.7%(66753각각 늘어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주택분에 대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2009년 1946억원에서 2019년 4432억원으로 127.8%(2486억원증가한 가운데주택 5채 이상 보유분에 대한 세액이 161.4%(11066천만원늘었다.

주택 4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207.5%(1692천만원), 주택 3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196.5%(3092천만원각각 늘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95.9%(3515천만원), 주택 2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83.9%(5496천만원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와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 중 1주택자는 2009년 41.6%에서 2018년 32.4%로 줄었고이들의 세액 비중도 18.8%에서 16.2%로 줄었다.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9년 35.9%에서 2018년 31.8%로 줄었고이들의 세액 비중도 33.7%에서 27.2%로 작아졌다.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에서 20.1%로 급증했고이들의 세액비중도 35.2%에서 40.4%로 커졌다.

양경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주택 투기 수요가 증가해 다주택자를 양산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러한 주택시장 양극화 실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7·10 대책'의 이유이며 부동산 세제 강화는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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