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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주민 의원, 친가·외가 경조사 휴가 차별 금지 법안 발의

박주민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 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서울은평갑)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지난해 시사저널에서 조사한 ‘10대 그룹 상조복지 현황’(2018년 매출액 기준 상위 10)에 따르면, 9곳 중 5곳이 친가보다 외가에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곳 미응답).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의 경우 차등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여전히 친가·외가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경조사 휴가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노사 간 단체교섭 과정에서 경조 휴가 문제는 임금 등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법률에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성차별적인 상조복지 제도 개선을 위해 동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21대에서 다시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 보장은 헌법이 정한 국가적 의무인만큼 이 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김경만김남국김윤덕김철민김회재박성준이수진(), 장철민장혜영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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