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했다. 다음은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세부기준 및 사례별 문답.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3.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A.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Q4. 학교(학원)에서 실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A. 등교, 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Q5.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A.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방역당국 예시 장소 : 엘리베이터 등 Q6.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A. 다수가 밀집한 상황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실내 음악수업, 입학식, 졸업식, 공연, 학예회와 같이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교가 등을 합창하는 상황,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하는 상황(참가 선수는 제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Q7.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지? A. 현장에서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8.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A.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등과 같습니다. Q9. 확진자 접촉시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A.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해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역당국에서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Q10. 학교에서는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A. 방역당국은 30일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을 정해 배포했습니다. 해당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주체인 학교(학원)장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상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지도,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도 병행하도록 합니다. Q11. 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계획은? A. 향후 학교 현장과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7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를 지정하고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친환경차 등 신산업 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경북 안동에 위치한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중기부)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임시허가 및 규제개선 완료 사업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선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중소기업과 전문기획기관을 1대 1로 매칭해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R&D) 과제의 환경·시장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1단계 사전기획을 완료한 과제 중 우수과제 7개를 선정해 신기술·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BM 개발 등 상용화를 위한 R&D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044-204-7587)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받거나 규제개선이 완료된 신기술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 지원하겠다”며 “신산업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지역혁신정책과 (044-204-758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이같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된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이 커지는 동시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족센터 소통의 날’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치료와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가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또한 강화된다. 양육, 교육, 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가족관계 정보 노출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의 직접 유선 통화를 통해 정부지원 예정임을 안내하게 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또한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도 시작된다. 올해부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어난 8만 5000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받게 된다.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과 단기 가사, 간병 지원 등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 한 어린이집 모습. 아세안 국가 위주의 청소년 교류 사업은 올해부터 유럽·중남미 등으로 확대된다. 한·아세안 청소년 온라인 서밋의 경우 유럽,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참여하는 글로벌 청소년 서밋으로 확대 개편된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쉼터 퇴소 후 보다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의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지원수당 지급 요건 중 ‘퇴소일 기준 직전 1년 연속 보호’ 요건도 ‘직전 6개월’로 완화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보다 넓어진다. 생활비 상한액이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촘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14억 증액된 35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그 대상도 확대됐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도 지난해 대비 약 8.3% 인상된 연 15만 6000원으로 확정됐다. 또 만 9세~24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양육지원 등 기본제도 외에 다양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요구에 맞는 가족친화제도가 신설돼 내실화된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방향이 제시된다. 이 밖에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지원도 한층 더 강화된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이 그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동료평가 방식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한국은 2008년 제1차 심의에 참여한 이래 계속 참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지난해 11월 제4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는 2017년 11월 제3차 심의 이후 약 5년 만에 열렸다.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소재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의절차에서 95개의 참가국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발언하면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다수 국가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수석대표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은 그동안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와 함께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편적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했다. 사형제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북한이탈주민 인권,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 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해 참여국들이 제기한 각종 의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대책과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결과는 다음달 2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채택돼 실무그룹 보고서에 반영된다. 각국의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는 제53차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국내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의 :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02-2110-367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5800여개의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3900여개로 조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연휴 직후 소폭 반등한 양상이지만, 다른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에 코로나19 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일 확진자 14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라며 “다만, 중증 및 준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병상을 유지해 중환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1차장은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1000 명대로, 지난 주보다 약 16퍼센트 증가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째 1 미만으로 0.77까지 떨어졌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0.8퍼센트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1차장은 “오는 30일부터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는 대중교통, 병원 및 감염취약시설 등 의무 유지시설에 대해 안내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시행 초기 차질이 없도록 해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제 한 달이 다되어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반면, 기업들의 공시제도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보호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먼저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나 여가·건강 업종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OTT 시장 거래구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OTT 사업자 간 경쟁 제한, 콘텐츠 제작사 등에 대한 ‘갑질’ 여부도 살펴본다. 웹소설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협회 등의 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등도 감시·제재한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를 비롯해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의 담합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 민생 분야는 에너지, 아파트 유지보수, 가정용품, 통신장비 등이다. 반면 대기업집단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을 국내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조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설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아예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안을 내달 발족하는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과 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및 참여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정책은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대형 플랫폼들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 및 자진시정을 강화한다.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개인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공정위 자체적으로는 조직개편을 조만간 완료한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심판, 조사, 정책의 3체제로 나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할 계획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한국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삼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공정·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한 경력단절 위기 시기·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대상과 특화서비스를 선정해 사례관리, 경력설계·관리, 코칭·멘토링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폴리텍 여성재취업 과정에 디지털 분야 교육 과정 편성 및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늘리고 여성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특수고용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도 검토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간병 등 가족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권 안착을 도모하고 ‘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영유아 종일제 보육 접근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선임교사 등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인원을 늘리는 한편, 이용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계적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초등늘봄학교를 도입해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시간과 지원가구를 늘리고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청소년부모·위탁가정·군인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보강한다. 한부모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긴급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완화한다. 또 청소년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위탁가정 아동양육 관련 제도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 어린이집과 가족친화인증 부대도 늘려나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질적 수준을 높이고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등 성인(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에 대한 공적 돌봄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갈등 등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립·고독 등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폭력 피해 지원·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여가부는 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아동성범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 피해자 중심의 폭력 피해 지원 제도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 기관장 성폭력사건 발생 시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등을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진행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으로 사후 치료감호 특례 규정 신설, 전자장치 피부착자 대상 특정업종(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 신청 등도 추진한다. 5대 폭력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인프라는 더욱 강화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유관기관을 연계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관련 관계기관 협업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특화상담소 전문성도 강화한다. 고위직 공무원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과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교육을 지원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건강증진종합계획 내 성별 지표 확대, 특정성별영향평가 강화 등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기반도 마련한다. ◆ 남녀 상생 양성평등 문화 확산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체육활동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과 어업·어촌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 교육 포함 등을 통해 공동체 내 양성평등 문화도 확산시켜 나간다.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청년층 갈등 현황 분석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청년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실시한다.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수립을 통해 주요 공공분야 내 성별 참여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간 부문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문화 진단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권고기능 추가, 후속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 내 양성평등정책 전담 조직 기능 강화와 중앙-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연계를 활성화해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등 양성평등 관련 국제협약과 주요 결의 이행을 내실화한다. 또 유엔 위민(UN Women) 성평등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성평등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역내 교류를 활성화한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공공기관의 조직 구조, 인적 구성, 문화·의식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성인지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74.9점) 대비 0.5점 상승했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7.1점으로 2020년(76.8점) 대비 0.3점 올랐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9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4.9점), 사회참여 영역(69.7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6.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8.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 및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2020년 36.4점에서 2021년 38.3점으로 8개 분야 중 가장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2020년 63.6점에서 2021년 65.3점으로 올랐고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지표가 개선되면서 2020년 72.1점에서 2021년 73.1점으로 상승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양성평등정책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수립될 세부 시행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취약분야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께서 정책효과를 크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인천공항에 국내 첫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내수기업 세계로 1000+’,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수출국 다변화(+N)’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글로벌화로 무장된 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의 40%를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117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중소기업 수출 1, 2위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우선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에 나선다. 올해 중소기업 100곳에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인천공항에는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콘텐츠,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공급기술 등 신산업 분야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서비스 수출지원 쿼터제를 도입해 우수한 서비스 수출기업은 정책 추진 시 우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펀드 조성 및 교류행사도 개최한다. 이와 함께 ‘내수기업 세계로 1000+’ 프로젝트를 통해 간접수출기업 등 국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정책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이 수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간접수출확인서 발급건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수출지원정책에서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간접수출기업의 수출기여도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포상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자동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 외에도 R&D, 정책금융, 스마트공장 등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출국 다변화(+N)’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20%)를 신설하고 다변화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정책에 참여하면 자부담을 10% 완화해 수출국 다변화에 도전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이후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선정 시 우대하고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품목별·국가별로 수출 경쟁력 우위 및 수출국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다변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신규 수출국 추천 등 다변화를 원하는 중소기업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를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뉴욕, 도쿄, 두바이 등 주요 글로벌 무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 형태의 ‘글로벌비즈센터’로 개편하고 현지 한인협단체 및 기업인 간의 협업의 거점으로 활용한 계획이다. K팝 한류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POP with K-BRAND’ 행사와 최근 한류가 확산 중인 중동 시장 개척을 위한 ‘K-콘텐츠 엑스포 in 두바이’, 민간 유통사와 협업을 통한 ‘K브랜드 엑스포’ 등 대형 박람회도 개최한다. 해외 규격인증 요구 확대에 대응해 기업 수요가 많은 CE(유럽), NMPA(중국), FDA(미국) 등 6대 인증 중심으로 전담대응반도 운영하고 연중 상시접수와 간이심사를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ESG·탄소중립 관련 인증은 인증별로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율변동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료,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17조8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기업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접수된 건의사항 등은 범부처 합동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함께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지난해 39%(간접수출 포함) 수준인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를 오는 2027년 50%로 끌어올리고 수출액도 1175억달러에서 1500억달러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출액 10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도 2027년까지 3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수출의 40%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수출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날 때까지 중기부가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9/750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반면, 기업들의 공시제도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보호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먼저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나 여가·건강 업종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OTT 시장 거래구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OTT 사업자 간 경쟁 제한, 콘텐츠 제작사 등에 대한 ‘갑질’ 여부도 살펴본다. 웹소설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협회 등의 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등도 감시·제재한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를 비롯해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의 담합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 민생 분야는 에너지, 아파트 유지보수, 가정용품, 통신장비 등이다. 반면 대기업집단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을 국내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조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설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아예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안을 내달 발족하는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과 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및 참여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정책은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대형 플랫폼들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 및 자진시정을 강화한다.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개인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공정위 자체적으로는 조직개편을 조만간 완료한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심판, 조사, 정책의 3체제로 나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할 계획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승인 규모를 1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연도별 신규 사업 승인 계획을 보면, 올해 3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3조9000억원, 2025년 4조원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그린·디지털 부문에 EDCF 재원을 집중 투입해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지역별로 경협 필요성이 큰 아시아에 사업을 집중하겠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중남미 투자도 확대해 EDCF를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국 경제위기 모니터링 등 수원국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수원국에 홍수·가뭄 등 재해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차관을 통해 즉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DCF와 연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경협확대 가능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중장기 지원 한도(F/A)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 관심이 높은 1억 달러 이상 대형인프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복합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유·무상 협력이 가장 활발한 보건·의료 분야 대상으로 계획 수립부터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협력전략을 담은 패키지 모델을 구축하고 대내·외 협력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