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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제도 개선 관련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제도 개선 관련
 
어려운 경기 속에서 추석 대목을 힘겹게 보냈을 중소기업인들에게 희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와 정의당이 건설분야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해왔던 제도 개선 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공정위의 조치를 환영합니다.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떼이는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도급 지급보증 제도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지급보증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거나 원청기업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간담회를 통해 만난 전문건설업체들은 이런 지급보증 면제 조항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쏟아냈습니다. 한 업체는 원청기업이 신용등급이 높아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년여가 지난 후 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지급보증 얘기를 꺼냈더니 원청기업이 그때 가서야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에 합의하라고 강요하고는 지급보증 의무를 피해가더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른 지급보증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직불 합의에 대해서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기한을 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입법예고는 그런 제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이 돈 떼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의무적으로 교부해 하도급업체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세밀한 정책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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