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대석기자] 국회 김관영(바른미래당, 전북 군산) 의원은 27일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와 부정재발급 방지책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헌혈 시 받는 헌혈증서를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유사 시 환자가 수혈 후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그 비용을 혈액관리본부가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행된 헌혈증서 약 2,800만매 중 회수된 것은 1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가 안 된 약 2,400만 장의 헌혈증서 중 상당수가 분실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재발급을 통해 적지 않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시스템을 활용해 이미 사용한 헌혈증서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도화된 전자정보 행정 서비스 기술을 통해 헌혈증서 재발급 제도 구현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헌혈자의 권리와 봉사정신을 제대로 대접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더욱 활발한 헌혈 문화 확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