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여권의 훼손 여부, 잔여 유효기간 등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것을 권고한다.
◈ 여권 훼손 여부 확인 |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OO항공사에서 여권 훼손으로 보고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부득이하게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타 항공을 이용하여 출국함 사증란 한 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 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출국을 경험함 ‘여권에 출입국과 무관한 스탬프는 훼손으로 보아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음. 혹시 몰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출국하였음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확인 |
※ 상당수 국가에서 입국 외국인에 대해 통상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
◈ 여권 명의인 서명란 확인 |
※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
또한, 해외여행 출발 전에는 반드시 여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여권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여권 분실 유의 |
ㅇ 도난, 강탈, 분실 여권은 위변조되어 불법 사용될 위험이 크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외교부 여권과, 재외공관 또는 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에 즉시 신고(휴일 제외) 요망
ㅇ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분실여권 정보는 인터폴로 공유됨에 따라 해당 여권의 재사용은 불가
외교부는 여권 훼손 주의와 관련한 안내 문구를 여권 내 유의사항란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여권사용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여권 교부 시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