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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2019년 「새만금 투자혜택」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기임대용지 제공․임대료 감면 확대, 창업․신설기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새만금 지역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투자혜택(인센티브)과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투자혜택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산단의 장기임대용지를 입주기업에 저렴하게 제공 
 

기업의 초기 입주비용을 줄여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산단에 장기임대용지(‘18~’19년 예산을통해 66만㎡ 확보)를 조성해 국내외 기업들에 저렴하게 제공한다.
 

2. 국내기업까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확대(‘19. 3월 말부터 시행)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제공되던 장기임대용지 등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기존)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
 

또한,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한 기업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사용 또는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종전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해진다.
* (기존) 국내기업은 투자협약 체결 후 유찰 시에만 수의계약 가능
 

3. 새만금 지역(군산 산업․고용 위기지역 내에 한함)에서 창업․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등 대폭 확대
 

새만금 지역(군산 산업․고용 위기지역 내에 한함)에 2021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됨)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 (감면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만약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 


사업용지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및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50%, 설비투자비용 34%까지 지원비율이 확대되며, 지원한도도 기존 국비 60억 원→100억 원까지 상향
 

4. 사업시행자 연합체(컨소시엄, SPC 등)의 참여 자격요건 완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연합체(컨소시엄, SPC 등)에 대한 새만금사업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 (종전) ①국가 및 지자체, ②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 ④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⑤새만금사업 시행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둘 이상이 50%이상 출자하는 경우
(개정) ①~④ 종전과 동일, ⑤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하나 이상이 50%이상 출자하는 경우


5.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기존에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는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에 설치하는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
* (위원) 관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도시계획․교통영향․에너지․재해영향 등 관련 개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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