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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

- 청년고용우수·고용위기지역·노동시간단축 기업 우대, 퇴직공제금 법정요율 지급 등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11.8.)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

.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을 부여하여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였다.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한 만 34세 이하 대상,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의 증가비율에 따라 차등 부여

(40%1.0, 30%0.8, 20%0.6, 10%0.4)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 :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10억 이상 물품입찰의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방법 및 가산점의 낙찰자 결정 영향>

낙찰자 결정방법 : 투찰가격이 가장 낮은 자 1순위로 선정 1순위 자 평가(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70, 입찰가격 30)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가산점(±2) : 실적 등 이행능력 점수가 만점(70)이 안 될 경우 보완 가능

청년고용으로 가산점을 받아 모자란 이행능력 점수를 보완하여 만점(70)을 받을 경우, 입찰가격점수가 15점만 받아도 적격심사 통과점수인 85점이 되므로 낙찰될 확률이 높음

음으로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 부여하고,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토록 하였다.

* 로자 300인 이상 기업(’18.7.1.), 29950인 기업(’20.1.1.), 495(’21.7.1.)

** 1년 이상 조기단축 기업(+1), 6개월 이상(+0.5), 3개월 이상(+0.3)시행

<퇴직공제부금> 일용·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3억 이상 공사 가입, 설계 시 법정요율 적용(국토부 고시)

(현행) 계약금액(8.8억 발주금액×낙찰률 88%)×노무비율(27%)×부담율(2.30%) = 5,464,800

(개선) 발주금액(10노무비율(27%)×부담율(2.30%) = 6,210,000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타 사항으로 지방계약 집행의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로 제출서류가 미비, 오류, 미제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 보완서류 제

출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뇌물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시 처분기관은 해당 업종 등록 등의 관청에도 해당사실의 통보를 의무

하였으며,

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분은 받은 자낙찰자 결정 시 감점

(10.5, 2회 이상 1) 받도록 하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순환이 필요한 시기로 일자리 창

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라며,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사

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

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구분

주요 내용

청년고용 우수기업 낙찰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배경) 경제성장 동력인 청년실업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유도 필요

(개정)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청년고용(34세 이하) 증가비율 또는 신규 청년고용 인원에 따른 차등 가산점 부여

* 40%·4인 이상 증가 1.0, 30%·3인 이상 증가 0.8

20%·2인 이상 증가 0.6, 10%·1인 이상 증가 0.4

고용위기지역 지정 소재업체 가산점 부여

(제도) 고용정책기본법(고용부)에 따라 구직급여 신청자 20% 증가, 1년간 피보험자 7%이상 감소 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개정)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입찰참여시 가산점(0.5) 부여

노동시간 조기 단축업체 가산점 부여

(제도) 근로자의 장기간 노동관행 개선(노동시간 단축 주당 최68시간 52시간)을 위한근로기준법개정(‘18.2.) 시행

* 300인 이상 `18.7.1, 299~50`20.1.1, 49~5`21.7.1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의 차등 가산점 부여(최대 +1)

* 1년 이상 (+1), 6개월 이상(+0.5), 3개월 이상(+0.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정기준 운영 개선

(배경) 건설업자가 공제회에 납부하는 퇴직공제금이 낙찰률 적용으로 법정요율 보다 적게 납부되어 건설근로자 피해 발생

* 감사원 통보(’18.3.22.) 및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18.9.26.)

(개정) 계약체결 시에 설계서에 반영된 법정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사후정산 실시

여성·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세부평가 방식 개선

(제도) 4대보험 가입증빙 서류에 따라 전체고용인원 중 여성장애인 고용비율 및 인원을 평가하여 가산점 부여(0.5~1)

(개정) ·장애인 근무인원 산정 시 여성·장애인인 대표자도 근무인원에 포함

적격통과점수 미달 업체의 서류보완 요청 의무화

(배경)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 오류, 제출 등으로 탈락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보완 요청

- 약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사서류의 보완추가 제출 요,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필요

(개정) 적격심사 대상자의 통과점수 미달 시 계약담당자가 보완서류 제출 요구를 의무화(임의규정 강행규정)

부정당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자 감점 처리

(제도) 적격심사 시 입찰업체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국가 정책의 동참 정도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

(개정) 1년 이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른 차등 감점

* 10.5, 2회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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