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11.8.)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②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③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④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⑤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
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하여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였다.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한 만 34세 이하 대상,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의 증가비율에 따라 차등 부여
(40%↑ 1.0, 30%↑ 0.8, 20%↑ 0.6, 10%↑ 0.4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 :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10억 이상 물품입찰의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방법 및 가산점의 낙찰자 결정 영향> ▪ 낙찰자 결정방법 : 투찰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1순위로 선정 → 1순위 자 평가(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70점, 입찰가격 30점) →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 가산점(±2점) : 실적 등 이행능력 점수가 만점(70점)이 안 될 경우 보완 가능 → 청년고용으로 가산점을 받아 모자란 이행능력 점수를 보완하여 만점(70점)을 받을 경우, 입찰가격점수가 15점만 받아도 적격심사 통과점수인 85점이 되므로 낙찰될 확률이 높음 |
다음으로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토록 하였다.
*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18.7.1.), 299〜50인 기업(’20.1.1.), 49〜5인(’21.7.1.)
** 1년 이상 조기단축 기업(+1점), 6개월 이상(+0.5점), 3개월 이상(+0.3점)시행
<퇴직공제부금> 일용·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3억 이상 공사 가입, 설계 시 법정요율 적용(국토부 고시) ▪ (현행) 계약금액(8.8억 발주금액×낙찰률 88%)×노무비율(27%)×부담율(2.30%) = 5,464,800원 ▪ (개선) 발주금액(10억)×노무비율(27%)×부담율(2.30%) = 6,210,000원 |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타 사항으로 지방계약 집행의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로 제출서류가 미비, 오류, 미제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 보완서류 제
출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뇌물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시 처분기관은 해당 업종 등록 등의 관청에도 해당사실의 통보를 의무
화하였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
(1회 0.5점, 2회 이상 1점)을 받도록 하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필요한 시기로 일자리 창
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라며,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사
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
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구분 | 주요 내용 |
청년고용 우수기업 낙찰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 ◦(배경) 경제성장 동력인 청년실업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유도 필요 ◦(개정)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청년고용(34세 이하) 증가비율 또는 신규 청년고용 인원에 따른 차등 가산점 부여 * 40%·4인 이상 증가 1.0점, 30%·3인 이상 증가 0.8점 20%·2인 이상 증가 0.6점, 10%·1인 이상 증가 0.4점 |
고용위기지역 지정 소재업체 가산점 부여 | ◦(제도) 「고용정책기본법」(고용부)에 따라 구직급여 신청자 20% 증가, 1년간 피보험자 7%이상 감소 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개정)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입찰참여시 가산점(0.5점) 부여 |
노동시간 조기 단축업체 가산점 부여 | ◦(제도) 근로자의 장기간 노동관행 개선(노동시간 단축 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을 위한「근로기준법」개정(‘18.2.) 시행 * 300인 이상 `18.7.1, 299~50인 `20.1.1, 49~5인 `21.7.1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의 차등 가산점 부여(최대 +1점) * 1년 이상 (+1점), 6개월 이상(+0.5점), 3개월 이상(+0.3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정기준 운영 개선 | ◦(배경) 건설업자가 공제회에 납부하는 퇴직공제금이 낙찰률 적용으로 법정요율 보다 적게 납부되어 건설근로자 피해 발생 * 감사원 통보(’18.3.22.) 및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18.9.26.) ◦(개정) 계약체결 시에 설계서에 반영된 법정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사후정산 실시 |
여성·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세부평가 방식 개선 | ◦(제도) 4대보험 가입증빙 서류에 따라 전체고용인원 중 여성․장애인 고용비율 및 인원을 평가하여 가산점 부여(0.5~1점) ◦(개정) 여성·장애인 근무인원 산정 시 여성·장애인인 대표자도 근무인원에 포함 |
적격통과점수 미달 업체의 서류보완 요청 의무화 | ◦(배경)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탈락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보완 요청 -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사서류의 보완․추가 제출 요구,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필요 ◦(개정) 적격심사 대상자의 통과점수 미달 시 계약담당자가 보완서류 제출 요구를 의무화(임의규정 → 강행규정) |
부정당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자 감점 처리 | ◦(제도) 적격심사 시 입찰업체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국가 정책의 동참 정도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 ◦(개정) 최근 1년 이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른 차등 감점 * 1회 0.5점, 2회 이상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