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
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개정 배경 및 내용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
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예: H 치킨 여직원 성추행 사건(2017년 6월), M 피자 경비원 폭행 사건(2016년 4월) 등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
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안 §11조)
2. 기대 효과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ㆍ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되므로,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측으로부
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해 주면서,
가맹본부 측에게는 관련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계획
개정 가맹거래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
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연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 내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외식ㆍ도소매ㆍ편의점ㆍ교육서비스의 4개 업종별로 마련됨.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ㆍ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의 사업자 단체와 협조하여 가
맹본부 및 가맹점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