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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본부 측에서 책임진다

-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

래법) 개정안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201911일부터 시행된다.


1. 개정 배경 및 내용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

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 H 치킨 여직원 성추행 사건(20176), M 피자 경비원 폭행 사건(20164)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

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11)


2. 기대 효과

 

개정 가맹거래법시행되면,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되므로,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측으로부

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해 주면서,

 

맹본부 측에게는 관련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계획

 

개정 가맹거래법은 내년 1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

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연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점주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측이 배상 책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 내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외식도소매편의점교육서비스의 4개 업종별로 마련됨.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의 사업자 단체와 협조하여

맹본부 및 가맹점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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