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
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
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법 상 영업 정지 요건인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의미 구체화 ② 공정위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③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④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 | | 주요 개정 내용 |
가. 영업 정지 요건 구체화(안 제34조)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영업 정지 요건을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로 규정하였다.
나.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안 별표4)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공정위의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②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③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하였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횟수별(1
차, 2차, 3차) 부과액도 상향 조정하였다.
< 사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
(단위 : 만원)
법 위반유형 | 부과한도(기존) | → | 부과한도(개정안) | ||||
1차 | 2차 | 3차 | 1차 | 2차 | 3차 | ||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 200 | 500 | 1,000 | 1,000 | 2,500 | 5,000 | |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 | 200 | 500 | 1,000 | 600 | 1,500 | 3,000 | |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 200 | 500 | 1,000 | 600 | 1,500 | 3,000 |
또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추어 세부 기준을 규정하였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임직원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
(단위 : 만원)
법 위반유형 | 부과한도(개정안) | ||
1차 | 2차 | 3차 | |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 200 | 500 | 1,000 |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 | 100 | 200 | 500 |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 100 | 200 | 500 |
다.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3)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횟수별(1
차, 2차, 3차) 부과액도 동일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에 맞추어 규정하였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
(단위 : 만원)
법 위반유형 | 부과한도(개정안) | ||
1차 | 2차 | 3차 | |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 | 50 | 70 | 100 |
2 | |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
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
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