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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조사 거부 ‧ 방해 등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기준 상향 및 신설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전자상거래법*의 개정

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

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하여 201810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1213일 시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법 상 영업 정지 요건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미 구체화


공정위 조사를 방해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1천만 원에서 5천만 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1천만 원에서 3천만 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201812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 영업 정지 요건 구체화(안 제34)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영업 정지 요건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로 규정하였다.


.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안 별표4)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하였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과태료 부과한도법상 부과한도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횟수별(1

, 2, 3) 부과액상향 조정하였다.

 

< 사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

 

(단위 : 만원)

법 위반유형

부과한도(기존)

부과한도(개정안)

1

2

3

1

2

3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200

500

1,000

1,000

2,500

5,000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

200

500

1,000

600

1,500

3,000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200

500

1,000

600

1,500

3,000

또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추어 세부 기준을 규정하였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임직원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

 

(단위 : 만원)

법 위반유형

부과한도(개정안)

1

2

3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200

500

1,000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

100

200

500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100

200

500

 

.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3)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신설하면서 그 세부

기준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과태료 부과한도법상 부과한도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횟수별(1

, 2, 3) 부과액동일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에 맞추어 규정하였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

 

(단위 : 만원)

법 위반유형

부과한도(개정안)

1

2

3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

50

70

100

2

 

기대 효과 계획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

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10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 30108)

* 팩스 : 044-200-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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