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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 나서

▶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감독체계 강화
▶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지원
▶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시 행정제재 강화

[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안전도우미 노인인력을 2019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에 파견된 노인 일자리 인력은 532개소 1,098명으로 급식도우미, 청소 등

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차량 승하차 시, 아동 낮잠시간에 안전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안전규정의 실제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잠자

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동승자교육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사례중심

으로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보육교사,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오는 11월까지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수교육기관을 통하여 추가적으

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시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시설폐쇄 조치를 하고, 원장은 5년간 타 시설 취업제한을 하여 어린이집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한 안전사고 및 학대가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는 각종 포상 제외, 평가 감점 등 시·군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

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1,226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학차량 1,645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18개소는 구급약품 유효기한 경과, 승하차 시 정지표시판 고장 등으로 안전장치가 미비하여 시정 보

하도록 조치하였다.


전라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최근 발생한 영유아 사망사고는 조금만 경각심을 가졌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인재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아이가

가고 싶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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