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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제 과태료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시행대상) 2018.7.10.이후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및 가산금
* 2018.7.10.전 부과․징수된 고지서는 신용카드 납부 불가
◈ (납부방법)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www.giro.kr, www.cardrotax.kr)
◈ (수수료) 납부금액의 1.0%(경찰청 과태료 등 타 국고금과 동일, 납부자 부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원산지 위반, 친환경 인증 및 가축이력제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가산금(이하 “과태료”)을 부과하고 있으며, 2017년 한해동안 부과한 과태료는 18억원 정도에 달한다. 


그동안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우편 등으로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인근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만 가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의2* 개정과 관련하여 납부자 부담경감과 납부편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전산시스템(과태료납부시스템, D-brain) 연계테스트를 거쳐 7월 10일부터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과태료는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신용카드로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부금액의 1.0%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부방법 안내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 회원가입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내역 조회 → 납부내역 확인 → 결제방법 신용카드 선택 → 납부하기


농식품부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도입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납부자가 할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납부자의 부담이 경감되어 현재 16.4% 수준인 과태료 미납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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