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부산시는 9월 27일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의 정비 등 총 4개의 내용에 대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과「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정방법이 상이하여 산지전용허가 시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 및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산정방법을「산지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대상토지의 경사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경사도 30퍼센트(16.7도) 이상인 토지는 형질변경에서 제외’에서 ‘형질변경은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일 것’으로 변경하며, 임상(林相) 기준은 ‘입목본수도 70퍼센트 이상인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에서 형질변경은 ‘입목축적도가 80퍼센트 미만일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지정·고시 사항을 등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경계 결정, 조정금 산정 등 재조사사업 추진 중에 소유자가 바뀔 경우 면적 증감에 따른 매도자 매수자간, 토지소유자와 행정관청간의 다툼의 여지를 줄이고, 토지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 예방, 토지거래에 따른 손실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환기간은 5년이 경과 후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연복리)로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상업지역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도시계획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제2호 본문 중 “훼손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30퍼센트 이상인 토지는 형질변경에서 제외할 것”을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입목본수도 70퍼센트이상인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입목축적도가 80퍼센트 미만일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입목본수도에”를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제3호에 따른 입목축적도는 산림청장이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구·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비율을 말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9조제6항 및 제50조제7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다만, 직권으로 정정할 경우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별표 7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다만, 영 별표 8 제1호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 이내,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차단된 지역은 40미터 이내),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 위락시설은 50미터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8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다만, 영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 이내,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차단된 지역은 40미터 이내),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 위락시설은 50미터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9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다만, 영 별표 10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 이내,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차단된 지역은 40미터 이내),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 위락시설은 50미터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10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다만, 영 별표 11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 이내,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차단된 지역은 40미터 이내),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 위락시설은 50미터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22 및 별표 2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훼손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30퍼센트 이상인 토지는 형질변경에서 제외할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입목본수도 70퍼센트이상인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의2.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의 조사·산출 방법은 별표 22와 별표 23에 따른다.
4. ~ 10. (생 략)
제6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제49조제6항 및 제50조제7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를 말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다만, 영 별표 8 제1호다목 및 라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목의 경우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를 말하고,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차단된 지역은 40미터),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를 말하며, 라목의 경우 50미터를 말한다. 이 경우 거리산정방법은 해당 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 한다]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2. (생 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다만, 영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가목의 경우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를 말하고,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차단된 지역은 40미터),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를 말하며, 나목의 경우 50미터를 말한다. 이 경우 거리산정방법은 해당 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 한다]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2. (생 략)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다만, 영 별표 10 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나목의 경우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를 말하고,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차단된 지역은 40미터),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를 말하며, 다목의 경우 50미터를 말한다. 이 경우 거리산정방법은 해당 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 한다]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생 략)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다만, 영 별표 11 제1호라목 및 마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라목의 경우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를 말하고,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차단된 지역은 40미터),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를 말하며, 마목의 경우 50미터를 말한다. 이 경우 거리산정방법은 해당 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 한다]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2. (생 략) |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 1. (현행과 같음) 2. ----------------------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일 것. ------------------- --------------------------- ----------------------------------------------------------------------------------------. 3. 입목축적도가 80퍼센트 미만일 것. --------------------- ------------------------------------------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 ---------------------------------------------------------------------------------------. 3의2. 제3호에 따른 입목축적도는 산림청장이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구·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비율을 말한다. 4. ~ 10.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9조제6항 및 제50조제7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다만, 직권으로 정정할 경우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다만, 영 별표 8 제1호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 이내,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차단된 지역은 40미터 이내),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 위락시설은 50미터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 2.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다만, 영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 이내,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차단된 지역은 40미터 이내),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 위락시설은 50미터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 2. (현행과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다만, 영 별표 10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 이내,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차단된 지역은 40미터 이내),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 위락시설은 50미터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다만, 영 별표 11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은 100미터 이내, 생활숙박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나 광장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20미터 이상 차단된 지역은 40미터 이내),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 위락시설은 50미터 이내에서는 해당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과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 2. (현행과 같음) |